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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멋돼지176
튼실한멋돼지17621.04.23

국민취업지원제도 받는 중에 근로장려금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2월에 신청해서 아마 국민취업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근로장려금(약 70만원)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근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는 도중에 50만원 이상 수입이 생기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도 그 달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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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근로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관할 기관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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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원금을 수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제도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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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세제란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써,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3600만 원,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금액은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0만 원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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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해당 사항을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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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관장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각 지급요건(제한)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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