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겨웅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개별적으로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전체의 인감도장 등이 날인된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