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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21.09.23

이복형제와 상속포기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와 이복형제가 여러명이 있는데 다 같이 상속1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하려하는데 다른 이복형제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이복형제들의 대표로 동의를 받아 가정법원에서 한번에 저와 이복형제들의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각자가 법원에 가서 따로따로 신청해야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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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75조(한정승인·포기의 신고) 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상속포기는 대리신청이 가능하여, 질문자님이 다른 이복형제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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