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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꿀벌285
1월달 근무
알바 시급 10000원, 평일 6시간근무, 1월1일 근무(1.5%or 2%인지), 1월 22일 백화점 휴무
-3.3%, 주휴수당지급,
시급인데 월급으로 받습니다!
일때 제가 받을 총 급여는 얼마인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간당 10,000원으로는
월 1,484,200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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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근무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대한 유급분 100%와 일한 대가인 100%, 공휴일 가산수당 50%가 발생하여 1월 1일 하루에 대해 총 250%(2.5배)의 시급을 지급해야합니다.
주 5일 일한다면 주휴수당은 6시간 분의 급여입니다.
총 일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쳐서 시급에 곱한 후 세금분 공제하시면 실 지급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