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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박새98
사려깊은박새9822.06.22

제 알바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알바를 하게 되어서 1달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잡히네요.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이러면 한달 기준으로 보통 얼마나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시급 : 9160원
• 식비 : 4380원(근무일마다 지급)
• 근무시간 : 12:00 ~ 18:00
• 근무일 : 주6일
• 휴무일 :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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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평균 유급시간수=(6×6+6)÷7×365÷12=183

    1개월 평균 기본급=9,160×183=1,676,280원

    1개월 총 평균수입=1,676,280+4.380×근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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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식비를 제외한 시급을 계산할때 휴게시간을 30분으로 가정한다면 1달 근무시간은 약 167시간 정도 나옵니다. 해당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시면 월급이 나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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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길이 및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식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제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가정하에 계산하여 보면, 1,671,608원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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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약 1,671,608원으로 산정됩니다. 식비는 지급 요건에 따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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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5인미만 확인이 안되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여부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휴일등 고려하지 않고 휴게30분부여 가정시

    172시간x 9160 + 4380x 근무일 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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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시간 : 일 5.5시간(휴게시간30분), 주 33시간

    월 식대 : 114,186원(4380x6x4.345)

    월 임금 : 1,532,307(9160*5.5*7*4.345, 주휴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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