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사업장인데 월차 필수인가요
궁금합니다 5인이하 사업당인대 월차 필수인가요 아니면 마음대로 가능한지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부여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까지)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법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으며 사업장 자체적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