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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승객중에 의사가 있을경우 혹시 기내안에서 닥터콜을 받았을때 응해야 할까요?

비행기 승객중에 의사가 있을경우 혹시 기내안에서 닥터콜을 받았을때 응해야 할까요?

혹시 응하지 않았을때 처벌받을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업무중에 응급 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 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행기 승객중 의사가 있고 긴급한 환자가 있다고 해서 의료적인 처치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겠습니다. 처벌의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