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부과된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내면 손해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국가재정지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법인세를 미리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는 원래 정기신고납부했었으면 부담하지 않았을 중간예납세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만큼입니다.
반대로 과세관청은 조기징수를 통해 해당 이자율만큼은 숨은이익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중간예납에 대해 법인세법으로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납부 해야되는 것 입니다.
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야만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자금부담이 될 수 있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납부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서도 언급하셨다시피 법인세액은 기업 입장에서 큰 규모의 자금이 인출되는 것이므로 현금흐름이 좋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는 이를 한번에 납부하기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세무서에서도 균형적인 재정 수입 확보를 하기 위해 중간예납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미리 반정도 납부하니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단, 법인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도 중간예납이나 중간고지세액 등이 있습니다.
세금을 걷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나중에 납세자로부터 못걷을 수도 있으니 미리 반정도는 걷겠다라는 의미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 부담을 분산하는 역할이지 완화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1역년의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한번에 부과할 경우 조세저항이 강해질 수 밖에 없으므로 과세기관에서 이러한 저항을 경감시킨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의 절반가량을 미리 내는 것 입니다.
균형적인 세수입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입장에서 현금납부로 인해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점도 있지만, 1년에 한번씩 납부할때 발생하는 자금부담에 대해 분할납부
하는 점, 국가입장에서 조세일실의 위험을 방지하는 점, 세수의 조기확보 점 등의 장점이 있어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법인세 중간예납을 통해 법인세를 조정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기말에 한번에 세금을 100억을 내면 부담이 되기때문에 중간에 50억정도 납부하고 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예납은 당해연도 과세표준에 대한 세금 납부액을 추정하여 미리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결산일이 연말인 경우 다음 해 3월 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 이므로 이중 납부는 아닙니다.
미리 납부한 만큼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는 기납부한 금액은 차감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