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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작은새21.03.2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요건에 대해 궁급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는 당해 사업연도 상반기의 법인세 중 일부를 예납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의 범위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가와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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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2.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3.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4.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음

    5.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6.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

    중간예납 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ㆍ납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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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의 중간예납 신고제도는 두가지 방법으로 신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직전연도 산출세액의 1/2를 납부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이번 중간예납기간(1~6월)의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제 제도는 없고, 둘 중에 법인세가 적은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직전연도 기준이나 올해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없다면 신고만 하시고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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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7&cntntsId=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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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중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직전연도 실적기준"과 "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 중에서 선택하여 중간예납 신고를 진행하고 8월 말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1. 2020년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2. 중간예납기간 동안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3.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4.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5.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6.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연도 실적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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