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금액이 1000만원이상 2000만원 미만일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분납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자금이 모자라서 그런데 납부금액이 2000만원일경우
납부기간안에 500만원 먼저 납부, 나머지 1500만원을 그 다음에 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