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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측에서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작년 4월에 아들이(대학생) 승객으로 택시 탑승후 기사님의 신호위반 사고남

이후 안와골절로 8주진단과 영구보형물 고정 수술 하고

11월에 수술후6개월 후 상황본다고 병원재방문 ct찍고

이후 부터 오늘 까지 병원 진료 없어요

중간에 형사합의금 2000만원 기사님과 합의 했구요

개인 택시 조합측은 엄마인 제가 합의 하자고 전화를 이번년도 3월에 했는데 특별한 후유증 없네요 하면서 서류 들여다 보고 연락 할께요 하고 이런식으로 2번 정도 합의의사 제쪽에서 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 조합측은 합의를 지연 시키면 피해자측인

저희는 대응 방법과 합의 시간이 흘려 실효 같은게 있나요?

자꾸 피해자측인 저희가 합의 하자고 전화 하는게 맞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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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후 최종 지불 보증으로 치료받은 날로부터 3년안에만 청구하면 소멸 시효의 문제는 없습니다.

      공제 조합은 아드님으로 인한 치료비도 더 이상 들어가는 것이 없고 해서 담당자가 급한 것은 없는 상황이며

      아드님의 안와 골절 이후 시력의 감퇴나 뇌 신경의 손상 등이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하며 흉터가 남은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치료비 또는 추상 장해로 평가를 받아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