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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가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개인 합의 )
택시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가해자가 차로 박아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기사님은 경찰에 신고 하지 않았고 차주끼리 개인 합의를 보기로 하였으니 저도 가해자랑 개인 합의 보라고 하더라고요.
사고 당시 가해자는 저한테 사과만 하고 일절 사고의 대한 처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보니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가해자께 먼저 연락을 했더니 개인사정으로 무조건 개인 합의를 해달라고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합의를 해야되는건지. 대인접수 거부로 인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합의 어느정도 선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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