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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220
진기한수염고래22024.04.16

택시를 타고가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개인 합의 )

택시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가해자가 차로 박아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기사님은 경찰에 신고 하지 않았고 차주끼리 개인 합의를 보기로 하였으니 저도 가해자랑 개인 합의 보라고 하더라고요.
사고 당시 가해자는 저한테 사과만 하고 일절 사고의 대한 처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보니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가해자께 먼저 연락을 했더니 개인사정으로 무조건 개인 합의를 해달라고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합의를 해야되는건지. 대인접수 거부로 인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합의 어느정도 선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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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가해자의 보험이 불가한 상황일 수도있고 보험료 할증때문에 접수하기를 꺼려하는 경우일수도있습니다.


    우선, 피해자입장에서 따져보았을 때 가장 편한 순서대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1. 택시기사님께 전화해서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택시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선 처리를 받는다

    - 이 경우 택시의 보험에서 질문자님의 대인처리 후 가해자에게 또는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금청구를 하게됩니다.


    2. 경찰서에 진단서와함께 교통사고신고를 접수한 뒤, 가해자 자동차보험회사에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행사

    - 경찰에 인사사고가 접수되면 양쪽 운전자 불러다 사고조사를 하고 접수증, 조사종결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나옵니다. 이 서류와 진단서를 가해자 자동차의 보험회사(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사를 알려줍니다)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면 절차를 안내 받으실 수 있고, 이는 강제성이므로 1주 이내에 접수가됩니다


    3.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본다

    2번의 내용상 어차피 접수가불가능한 상황이아니니 합의를 하겠다면 적당히 서로가 원만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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