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에게 따로 의무는 없지만 상대방보험사측에서 원하는 합의를 안해줄시에는 법적 싸움으로 넘어가실수는 있습니다
합의기간에는 정해진게 없기때문에 2년이 지나서 합의하셔도 됩니다
저도 고객분들에게 합의하는 시점을 보통 완전히 치료가 끝난시점으로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고객분들 중에는 2년이 넘어서 합의를 보신분도 있습니다
합의가 길어지면 담당자가 장기담당자로 바뀔뿐이지 합의가 안이루어지는게 아니기때문에
천천히 몸상태를 보고 완전히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되었을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 마시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