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무보험으로 타차량 운전하였고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어요. 택시기사와 합의는 했는데, 승객이 통원치료를 받앗고 대인 보험 한도가 120만원인걸로 알고 잇는데 승객이 가해차량 보험과 합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사고는 올해 1월에 났고 2월 중순 이후부터 서로 별다른 연락이 없었음. 보험사와 잘 합의한 줄 알고 잇었는데 합의가 안 되었다니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하죠 합의가 안되었고 무보험이라 책임보험으로 120만원 한도라는가정하에
상대가 치료후 120만원 초과된 치료비를 무보험 차량 본인에게 청구하겠죠 합의금과같이요
아니면 본인의 무보험 차상해 담보가있으면 보험사가 처리해주고 구상권 청구하겠죠
그리고 이런질문은 보험 설계사한테 할것이 아니라 변호사를찾아가서 하셔야죠
보험설계사중 사고에 대하여 많이아는 설계사는 많이 없습니다 .
저는그나마 사고출동 기사였기에 쪼금 아주쪼금 아는정도이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택시 보험(공제)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택시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와 합의금은 전액 가해자인 귀하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에게 따로 의무는 없지만 상대방보험사측에서 원하는 합의를 안해줄시에는 법적 싸움으로 넘어가실수는 있습니다
합의기간에는 정해진게 없기때문에 2년이 지나서 합의하셔도 됩니다
저도 고객분들에게 합의하는 시점을 보통 완전히 치료가 끝난시점으로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고객분들 중에는 2년이 넘어서 합의를 보신분도 있습니다
합의가 길어지면 담당자가 장기담당자로 바뀔뿐이지 합의가 안이루어지는게 아니기때문에
천천히 몸상태를 보고 완전히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되었을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 마시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통원치료이후 3년입니다.
합의 기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치료 다 받으시고 천천히 합의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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