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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1.07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못 받으면 효력이 없나요?

제가 아는 지인한테 돈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요 그런데 제 날짜에 갑질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차용증을 못 받았는데요 혹시 법적 효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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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채권채무관계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시려면 이를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화 또는 대화 녹음 파일이나 카톡 또는 문자, 증인, 이체내역 등 자료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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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으면 추후 법률분쟁시 입증이 어려워 패소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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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 계약에서 반드시 차용증이나 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추후 미변제 등을 대비하여 법적으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의 작성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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