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한테 돈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요 그런데 제 날짜에 갑질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차용증을 못 받았는데요 혹시 법적 효력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채권채무관계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시려면 이를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화 또는 대화 녹음 파일이나 카톡 또는 문자, 증인, 이체내역 등 자료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으면 추후 법률분쟁시 입증이 어려워 패소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 계약에서 반드시 차용증이나 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추후 미변제 등을 대비하여 법적으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의 작성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