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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포트홀에 자동차 파손되면?

고속도로 주행중에 갑자기 나타난 포트홀에 자동차바퀴가 변형이나 파손되었을때 도로공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차보험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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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속도로관리공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포트홀로인한 사고원인이 명확하다면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자차로 선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주행중에 갑자기 나타난 포트홀에 자동차바퀴가 변형이나 파손되었을때 도로공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차보험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포트홀의 크기, 위치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통상 고속도로에 포트홀이 생겼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에 해당 손해에 대하여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고속도로관리공단측의 과실을 따지게 되어, 우선은 고속도로관리공단측에 해당 사고에 대하여 통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 자차보험으로 처리후 자차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 고속 도로 공사측에 포트홀에 대해 사고 신고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포장파손 피해배상 신청하는 곳이 있어 해당 홈페이지에서 사고를

    접수한 후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의 경위가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였는지 전방 주시와 안전 운전을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지, 포트홀의 확인이 가능 여부 등을 따져서 보상의 정도를 따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