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린이보호구역 주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있습니다.
그간 주민들은 주차가 가능한 흰색선이 칠해진 도로선에 주차를 했습니다.
현재처럼 흰색선 위에 주차해도 무방한가요?
집앞이어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차가 않되는건가요?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생기면서 인도위에 회색 휀스라고 해야되나 아무튼 가드레일(성인 가슴높이로 인도끝에서 끝까지 설치한 구조물)측 쪽에 있는 도로 흰색선에 주차는 가능한가요?
딱히 주차할 장소도 없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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