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잉ee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관련한 것이 개정되었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었다면 주변 지역 가드레일, 흰색 실선 등 모든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주차, 정차가 금지됩니다.
A 유치원으로 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치되었는데 A 유치원에 내 아이를 자차로 등원시키기 위해 A 유치원 앞 도로에서 잠시 멈췄는데 적발되었어요! 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주, 정차가 금지됩니다.
추가로, 가장 우측차로에서 우회전 시, 정지선 통과 후 우회전 할 때 만나는 2번째 횡단보도가 녹색불이고, 보행자가 한 발자국이라도 횡단보도에 걸쳐있다면 반드시 정지하십시오. 이것 또한 적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