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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3

어린이보호구역 주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있습니다.

그간 주민들은 주차가 가능한 흰색선이 칠해진 도로선에 주차를 했습니다.

현재처럼 흰색선 위에 주차해도 무방한가요?

집앞이어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차가 않되는건가요?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생기면서 인도위에 회색 휀스라고 해야되나 아무튼 가드레일(성인 가슴높이로 인도끝에서 끝까지 설치한 구조물)측 쪽에 있는 도로 흰색선에 주차는 가능한가요?

딱히 주차할 장소도 없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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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잉eeeee
    오잉eeeee22.01.04

    안녕하세요. 오잉ee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관련한 것이 개정되었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었다면 주변 지역 가드레일, 흰색 실선 등 모든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주차, 정차가 금지됩니다.

    A 유치원으로 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치되었는데 A 유치원에 내 아이를 자차로 등원시키기 위해 A 유치원 앞 도로에서 잠시 멈췄는데 적발되었어요! 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주, 정차가 금지됩니다.

    추가로, 가장 우측차로에서 우회전 시, 정지선 통과 후 우회전 할 때 만나는 2번째 횡단보도가 녹색불이고, 보행자가 한 발자국이라도 횡단보도에 걸쳐있다면 반드시 정지하십시오. 이것 또한 적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