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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콜리272
까칠한콜리27223.07.10

단지 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버스 승하차 구역 주차해도되나요?

요즘 신축 아파트 단지 내에 스쿨버스 승하차 하는 어린이보호구역P 로 라인이 만들어져있잖아요

그 라인안에 주차하면 불법인건 알고있는데 그 라인 바로앞이나 뒤에 주차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주차방해? 이런걸로 신고가능할까요?


만약 불법주차로 신고 가능하다면 벌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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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차를 방해하는 행위나 문제가 될 경우라면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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