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축 아파트 단지 내에 스쿨버스 승하차 하는 어린이보호구역P 로 라인이 만들어져있잖아요
그 라인안에 주차하면 불법인건 알고있는데 그 라인 바로앞이나 뒤에 주차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주차방해? 이런걸로 신고가능할까요?
만약 불법주차로 신고 가능하다면 벌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차를 방해하는 행위나 문제가 될 경우라면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