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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칼새201
푸른칼새20124.04.27

기존 주택으로 주담대 받아서 신규주택 자금으로 쓰려는데 가능한가요?

기존 주택(비규제지역)으로 주담대를 받고

두번째 주택(비규제지역)의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알아보니

1. 기존 주택 주담대시에 규제지역에 포함되지않아

기존 주택 처분의무가 없고

2. 주담대 실행시 생활안정자금 목적이 아닌 주택구입목적으로 실행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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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존 주택 주담대시에 규제지역에 포함되지않아

    기존 주택 처분의무가 없고

    2. 주담대 실행시 생활안정자금 목적이 아닌 주택구입목적으로 실행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주담대 대출을 받는 경우 매도인 계좌로 입금되어 이 금액을 추가적인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실행하시고, 두번째 주택 구매하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