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취소소송중 배우자가 저의 고소로 형사처벌로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을경우 소송은 어떻게되나요?
너무 잦은 폭언, 협박, 재물손괴의 은닉 판매가 짧은 결혼생활내내(4개월)당했고 현재 혼인취소소송중인데 제집에서 월세도안내면서 같이 있음 힘들것같다고 따로있자고해도 나가주지도않아서 친정집에 와있는데 협박이나 연락을 계속해옵니다.
질문1.연락금지 접근금지 주거지 무단점령으로인한 주거지퇴거를 원해 사전처분신청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과 형사고소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한상황입니다. 이 세가지다 연락이나 접근금지나 주거지강제퇴거원해서 한건데 사전처분 심리기일잡히기전에,만약 어느하나(피해자보호명령이나 스토킹처벌고소)가 인정되어 접근금지가되면 기각될가능성이높나요? 세개다 인정받아 다 적용되었음하는데 ..위반시 벌금형 형사처벌형 ..
질문2.경찰서 고소한건 스토킹 한개지만 협박죄나 재물손괴죄등 다른 형사처벌되는 고소를 더 해서 벌금형이든 실형이든 인정이되면 혼인취소소송중이고 상대방의 답변서제출기간인데 어떻게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한 결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여도 민사상 혼인 취소에 대한 소송 역시 같이 진행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면 수감되고 있는 교도소 등으로 서면이 송달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