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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호돌이129
향기로운호돌이12923.01.14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시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혼 소송이 성립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태도를 취하고

제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갓난애딸린 친구를 집에서 일주일 묵게 하고 무고한 저를 불륜을 한 것으로 의심해 크게 싸우기도 했으며, 외박을 한 적도 있고, 친정 빚을 갚아줄 것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시로 이혼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임신중인데 양육권/친권을 제가 가져올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요? 배우자는 한국말이 매우 서툴고 현재 직업이 없으며, 저는 집과 차가 있고 직업도 있고 한국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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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률은 알 수 없는 것이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이의 양육에 유리한 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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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폭행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육권이나 친권은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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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양육권의 경우, 어머니쪽에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아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가져올 확률을 정한다면 배우자보다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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