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 도와주기로 한거 안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제가 1월 20일날 사직서쓰고
24~28일까지만 설날 도와달라해서요
근데 제가 멀리.이사와서 다시 기차로 가야하고 잘곳도없고
전엔 수락했는데 막상 다가오니 가기도 귀찮고....
안가면 전화나 문자 올게 뻔하고...
안가고 전화문자 다 차단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딱히 계약서 쓰지도 않고 말로만 수락한건데
저번에 사장님이 너 도우로 안오면 이번달 일한거 월급 안준다고까지 얘기 나왔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