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일치 급여는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한 일자에 대한 급여는 받지못합니다.
또한 무단결근한 경우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하나, 객관적인 손해의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어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