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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꽃무지177
보람찬꽃무지17720.10.18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는데 무단결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2일만 일을하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급한일로 일을 하지못하게되었다고 문자를 보내고 다음날 전화를 하니

갑작스럽게 그만두게되면 근로계약서상 무단결근 처리가 된다고 하시네요

그렇게되면 2일동안 일을한 급여는 받지 못하는것인가요?? 혹시 사업장에 피해가 갔다고 사장님이 그러면 피해보상을

하는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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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약 30일)이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30일이 경과되기 전 퇴사한다면 사업주는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실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참고바랍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4&docId=284526085&qb=6re866GcIOqzhOyVvSDrrLTri6jqsrDqt7w=&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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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일치 급여는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한 일자에 대한 급여는 받지못합니다.

    또한 무단결근한 경우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하나, 객관적인 손해의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어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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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이 존재하며, 근로자가 무단으로 일을 그만두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금을 지불해야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금은 받아야하며,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할수는 있겠지만 만만치 않아 실제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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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이틀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해도 이틀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이틀치 급여를 요청하시면 급여일자에 급여를 줄 것입니다. 만약,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피해보상 같은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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