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당일 퇴사후에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
부득이하게 알바를 당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을 안해주셔서 계약서를 작성을 못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당일에 그만두게 된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고 네이버에 있길래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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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가 당일 무단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주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갑작스럽게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바로 고용한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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