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방법과 효력이 궁금해요
개인도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받는사람이 이사를가서 보낼수가 없어요 가능한방법과
내용증명자체가 갖는 의미나 효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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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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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정도 이외에는 특별한 효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보냈다"라는 점을 입증해주는 역할을 하며,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를 보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