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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개리231
영특한개리23123.06.05

퀵보드와 오토바이 사고 보상 받을수 있나요?

얼마전 아는 지인이 퀵보드를 타고 편도1차로 신호 대기 중으로 서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박고 넘어져서 마니 다쳤습니다 지인은 다행히 바로 뛰어내려서 다치진 않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쳐서 구급차 부르고 도로 통제 다하고 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기가 받친거라며 보상하라고 그러네요 뻔뻔하게..CCTV가 없는 지역이라 영상은 없고 사고 목격한 같은 회사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찰쪽에서도 영상이 없어서 잘잘못을 따질수도 없는 사태라 그러구요..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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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전동 킥보드에서 손해 배상을 받으려고 하면 전동 킥보드 측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 신호 대기 중에 상대가 와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면 되고 나머지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민사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전동 킥보드 측이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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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을 보면 과실은 없는 사고이나 증거가 없고 당사자간 사고에 대한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부분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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