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피해 사고
잠시 주차해놓은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이 있고,
CCTV 상으로는 피해자가 부딪혀서 오토바이가 넘어졌는지,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피해 발생 당시 쌍방(오토바이와 사람)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서로 판단하여 별다른 소통없이 헤어졌으나,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고발, 검찰까지 넘어간 상황입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오토바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 벌금과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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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토바이가 넘어져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다면 이에 대한 치료비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CCTV 상 원인이 불명확하다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경찰에서 사고 조사가 끝났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경찰 조사 결과 오토바이가 넘어져 발생한 사고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의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 등을 모두 상대방 측에서 즉 청구하는 원고 측이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데 위의 질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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