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주차해놓은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이 있고,
CCTV 상으로는 피해자가 부딪혀서 오토바이가 넘어졌는지,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피해 발생 당시 쌍방(오토바이와 사람)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서로 판단하여 별다른 소통없이 헤어졌으나,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고발, 검찰까지 넘어간 상황입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오토바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 벌금과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