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주차된 오토바이 전복사고

제목 그대로 인도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트리고 보험처리를 안해두는 상황입니다.

Cctv 영상도있고 경찰서에 신고도 했는데더 연락더 인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해자 차량은 렌트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서를 접수한 경찰에 연락하여 사건진행상황을 확인해볼 사항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 차량이 주차된 오토바이를 파손했다면 렌트 차량의 보험회사(렌트카 공제)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경찰 신고후 조사 결과를 확인 후 보험 처리를 다시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금감원에 공제는 국토교통부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운전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배상을 임의로 해주지 않으면 종국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수사진행 상황은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의 신원이 확보되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수사진행에 따라 연락이 올 것이니 기다려보시거나 수사관에게 연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직접 렌트카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즉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형사 고소를 한 점에서 그 과정에 합의를 적극적으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