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 차량이 주차된 오토바이를 파손했다면 렌트 차량의 보험회사(렌트카 공제)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경찰 신고후 조사 결과를 확인 후 보험 처리를 다시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금감원에 공제는 국토교통부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운전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