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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참고래174
경건한참고래17421.02.14

인도에 주차된 오토바이 전복사고

제목 그대로 인도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트리고 보험처리를 안해두는 상황입니다.

Cctv 영상도있고 경찰서에 신고도 했는데더 연락더 인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해자 차량은 렌트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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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서를 접수한 경찰에 연락하여 사건진행상황을 확인해볼 사항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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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 차량이 주차된 오토바이를 파손했다면 렌트 차량의 보험회사(렌트카 공제)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경찰 신고후 조사 결과를 확인 후 보험 처리를 다시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금감원에 공제는 국토교통부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운전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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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배상을 임의로 해주지 않으면 종국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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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수사진행 상황은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의 신원이 확보되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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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수사진행에 따라 연락이 올 것이니 기다려보시거나 수사관에게 연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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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직접 렌트카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즉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형사 고소를 한 점에서 그 과정에 합의를 적극적으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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