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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에도 겸직금지 제도가 있는가요?

공무원들은 근무하면서 다른직업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럼 일반회사에도 다른 직업을 같아 못가지는겸직금지 제도가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 사기업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규칙으로 위와 같은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 법률로 정해진 겸직금지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사규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겸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겸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업무 전념도 확보, 이해상충 방지, 영업비밀 보호, 회사 이미지 관리 등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직업을 갖게 되면, 본업에 전념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특히 같은 업종의 회사에 종사하는 경우, 회사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서 본래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할 위험이 있고, 근로자의 겸직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회사들이 사규나 근로계약에 겸직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나 심한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따라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겸직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겸직은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겸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회사 측과 충분한 상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