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기다리는 방법 밖엔 없을까요?

중고나라에서 중고거래를 진행하고 피규어구매를 하였습니다. 25만원 송금하였고 하루가 지나고 운송장이 조회가 되지않아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하나증권계좌에서 돈을 다시 보내려면 증권계좌에 '반환요청(이름)'을 받는사람에게 표기하여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5만원을 '반환요청(이름)' 표기를 하고 보내주었고 판매자는 은행업무를 보는 중이라며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답이 없자 저는 카톡문자를 보내었고 아직 은행업무를 보는 중이라며 다시 확인해야하니 총 50만원을 보냈으니 다시 50만원에 '반환요청(이름)'을 표기하여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받고 싶은마음에 또 다시 보내었고 판매자는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도 판매자는 카카오톡에 대한 답이 없었고 오후 9시쯤 연락이 다시 닿았습니다.

판매자는 본인이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해놓았으니 총 100만원을 보냈으니 다시한번 100만원을 보내고 '반환요청(이름)' 표기를 하고 보내달라고 하였고 이체 신청으로 5분내로 보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은행 시스템에 대한 무지와 돈을 받고 싶었던 마음에 다시 한 번 송금을 하였습니다. 이 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다음 날 9시에 가서 은행에서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다음 날 오후 12시30분쯤 연락이 닿아 오후 1시까지 은행으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오후 1시가 되고 판매자가 은행에 왔으니 다시 한 번 더 돈을 요구하는 것이였습니다.

지금 보낸 돈이 200만원으로 많은 돈을 보냈지만 더 이상은 돈을 잃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였고 경찰에 고소를 접수하였습니다.

형사에서 배상명령이 나오거나 민사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을까요?

은행에서는 중고거래 사기의 연장이라고 해서 지급중지도 안된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2차 가해(추가 송금 유도) 사기 수법에 당하신 상태입니다. 이미 고소하셨으니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는 회수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하나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만으로는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거래는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의 즉각적인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울 수 있으나,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정지 대상사건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형사합의를 추후 진행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