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그로서리 카페 운영 가능한가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 + 신고 후에 그로서리스토어 및 카페 같이 운영가능한가요? 주류(와인,사케 등등)도 같이 판매할예정인데 주류소매업으로 판매허가 받으면될까요? 식료품이랑 카페가 주된 판매종목이 될거같은데 사업자등록시 업태 종목은 뭘로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ㅜㅜㅜ 추후에 스마트스토어나 인스타로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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