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음식점(카페)에서 주류판매시 의제면허등록이 맞나요?
일반음식점(카페)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 판매종은 커피와 디저트가 될 듯 하고, 주류는 차후 판매진행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의제면허등록을 하는게 맞나요 ?
세무신고시 공제요율이나 이런게 다른걸로 아는데 어찌 신고등록을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리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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