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카페)에서 주류판매시 의제면허등록이 맞나요?
일반음식점(카페)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 판매종은 커피와 디저트가 될 듯 하고, 주류는 차후 판매진행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의제면허등록을 하는게 맞나요 ?
세무신고시 공제요율이나 이런게 다른걸로 아는데 어찌 신고등록을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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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을 판매 제공하는 것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음식업 등록이 되어 있어 가능한 데,
주류는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정신고를
하면서 주류 의제판매업 면허 번호를 별도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의 주류 의제판매업 면허 번호가 없는 경우 부정주류 유통에 따른 통고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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