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 원금유예상환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최대 2년이 맞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디딤돌 대출을 이용중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쓰게 되어서 원금유예상환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달인 4월부터 1년동안 원금유예상환 적용 되었기 때문에 이자만 납부예정입니다.
한번 신청할때 최대 1년이며 총 3회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있고
육아휴직으로 신청시 1년 유예 종료되면, 종료 한달전에 1회 추가 연장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배우자 육아휴직 기간은 작년 6월부터 올해 24년도 5월 31일 까지인데요..
얼마전 신청한 원금유예 1년 만기일은 내년 25년도 04월입니다
이럴경우도 추가 연장 1회가 더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