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나 2대보험 가입자는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을 부여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표준화된 '육아휴직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을 쉬는 상태로는 법적인 제도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더만, 보험사별로 자체적인 '상환유예 특약'이나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6월 대출 예정이신 보험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육아휴직자 대상 원금 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로서 소득 감소 등을 사유로 상환 유예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 제도 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금자리론 등에서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대상 원금 상환 유예 특례'를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의 소득 감소 증빙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당연히 적용되는 혜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출을 받으신 기관에서 그와 유사한 정책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