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에는 잃어버린 돈을 돌려주면
5~20%의 보상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 송금한 돈은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 돈을 돌려주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