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로 송금된 돈은 수취인이 원래 주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재물이고, 반환하기 전까지는 송금 받은 계좌주인이 원래 주인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므로 유실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인하여 유실물법에 근거한 보상청구는 어렵고, 그 외 보상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법적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