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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수리무22.12.07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주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유실물법에는 잃어버린 돈을 돌려주면

5~20%의 보상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 송금한 돈은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 돈을 돌려주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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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로 송금된 돈은 유실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부당이득을 한 상황이므로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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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로 송금된 돈은 수취인이 원래 주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재물이고, 반환하기 전까지는 송금 받은 계좌주인이 원래 주인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므로 유실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인하여 유실물법에 근거한 보상청구는 어렵고, 그 외 보상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법적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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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판례나 규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유실물법 규정의 해석상 착오 송금한 돈을 유실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해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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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긍된 돈은 유실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실물법상 보상 청구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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