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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8.10

지갑을 누군가 찾아주면 어느정도를 보상금으로 줘야 하나요? 만약 보상금을 안주면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생기나요?

잃어버린 지갑을 누군가 찾아주면 어느정도를 보상금으로 줘야 하나요? 만약에 보상금을 안주면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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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위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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