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누군가 찾아주면 어느정도를 보상금으로 줘야 하나요? 만약 보상금을 안주면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생기나요?
잃어버린 지갑을 누군가 찾아주면 어느정도를 보상금으로 줘야 하나요? 만약에 보상금을 안주면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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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위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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