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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1.05.28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업소득 과 근로소득이 있을경우 이번에 합산신고를 하잖아요.

신고유형 기준이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사업소득기준으로 신고유형을 복식이냐 간편이냐 구분되는 건지... 근로소득포함하여

유형이 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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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의 매출(총수입금액)만으로 구분하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 12. 31.,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2010. 12. 30., 2011. 6. 3., 2013. 2. 15., 2013. 6. 28., 2014. 2. 21., 2018. 2. 13., 2020. 2. 1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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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사업수익 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은 복식/간편의 수입금액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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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냐 간편장부대상자냐의 차이는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방법의 차이이므로 근로소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소득자가 자신의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에 차이를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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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유형 기준이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궁금한건 사업소득기준으로 신고유형을 복식이냐 간편이냐 구분되는 건지... 근로소득포함하여 유형이 결정되는건지?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즉 사업자만이 기장의무 적용대상자이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은 기장의무 판정시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근로소득은 기장유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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