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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캥거루151
기막힌캥거루15121.03.1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추계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라고 봤는데

간이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적용여부와 적용기준이 궁금하구요.

가산세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용비율은 고정되는건가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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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실제 장부등을 작성할 수 없어 추계에 의한 신고시 적용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보다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받을 수 있으며 기준경비율보다 비용인정율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율은 업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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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의 메뉴를 통해 각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조회가 가능합니다. 업종별로 경비율이 정해지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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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의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추계신고는 업종마다 다르게 규정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합니다.(①, ②, ③ 중 큰 금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②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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