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추계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라고 봤는데
간이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적용여부와 적용기준이 궁금하구요.
가산세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용비율은 고정되는건가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실제 장부등을 작성할 수 없어 추계에 의한 신고시 적용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보다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받을 수 있으며 기준경비율보다 비용인정율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율은 업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의 메뉴를 통해 각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조회가 가능합니다. 업종별로 경비율이 정해지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의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추계신고는 업종마다 다르게 규정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합니다.(①, ②, ③ 중 큰 금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②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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