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의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추계신고는 업종마다 다르게 규정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합니다.(①, ②, ③ 중 큰 금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②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