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이외 관리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월세는 연말정산시 일부 공제처리가 가능한데
따로 공용 관리비로 내는 부분에서도 소득공제 처리가
인정되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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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경우는 공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할 경우 신용카드 공제 가능 여부도 문의를 하시는데 비공제항목이라 여기서도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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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계약서의 월차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외 별도로 납부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매달 월세처럼 지출되는 경비이긴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공과금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불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릴께요.
관리비 또한 지출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공과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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