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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외 관리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월세는 연말정산시 일부 공제처리가 가능한데


따로 공용 관리비로 내는 부분에서도 소득공제 처리가


인정되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경우는 공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할 경우 신용카드 공제 가능 여부도 문의를 하시는데 비공제항목이라 여기서도 제외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계약서의 월차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외 별도로 납부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매달 월세처럼 지출되는 경비이긴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공과금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불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릴께요.

      관리비 또한 지출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공과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