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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23.12.13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처벌과 벌금이 주어지나요?

요즘에도 규모가 작은 근로시설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사람을 고용하는 곳도 종종 보았는데요.

취업이 힘든사람에게는 그나마 일할 수 있는것만으로 그냥 넘어 가기도 하는데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어떤처벌과 벌금이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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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과 벌금이 주어집니다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가량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과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의성이 확인되고 임금체불 등과 연계되어 사건이 심각성을 보이게 될 경우 벌금 이상의 처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과 처벌은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하기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민한벌잡이62입니다.

    규모가 크던 작던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입니다

    미작성시 노동청에서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