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과 벌금이 주어집니다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가량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과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의성이 확인되고 임금체불 등과 연계되어 사건이 심각성을 보이게 될 경우 벌금 이상의 처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과 처벌은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하기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