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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벌금을 내야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근로자에게도 벌금을 내야 한다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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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1.2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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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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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근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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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벌금을 내야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근로자에게도 벌금을 내야 한다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 해당 내용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별도의 벌금 등이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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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았더라도 상기 법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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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벌금을 내야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근로자에게도 벌금을 내야 한다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처벌규정은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바, 근로자는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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