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할때 계약서를 쓰자나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유로 근로계약서를 늦게쓰거나 그러다 까먹거나 해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할때 계약서를 쓰자나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유로 근로계약서를 늦게쓰거나 그러다 까먹거나 해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이상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1부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했을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고용 즉시 해야 합니다. 계약서 쓰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 것도 아닌데 이유가 있다거나 까먹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소정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개시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한부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