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할때 계약서를 쓰자나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유로 근로계약서를 늦게쓰거나 그러다 까먹거나 해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할때 계약서를 쓰자나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유로 근로계약서를 늦게쓰거나 그러다 까먹거나 해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이상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1부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했을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고용 즉시 해야 합니다. 계약서 쓰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 것도 아닌데 이유가 있다거나 까먹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소정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개시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한부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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