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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9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루 단기 알바를 하게 되어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1일 근무 후 퇴사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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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2.10.11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별도 처벌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작성하여야합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 1부를 반드시 근자에게교부하여야하며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때는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 미교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하루만 사용하여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참고로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2. 이는 하루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므로 단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일 근무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미작성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 책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경우에 처벌(500만원 이하 벌금형)받을 수 있는데,

    1일 근무라면, 처벌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검찰 판단)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114조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명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500만원이하 벌금)은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며 근로에게 벌금 부과되는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