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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리코오노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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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과 상표권의 중복 보호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제품의 외관이 고유하면서 상표로도 활용될 경우가 있는데요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동시에 보호받을수 있는지 된다면 절차와 유의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성민 변리사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디자인권과 상표권 사이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은 이미 공개된 로고등을 출원해서 등록받는게 가능하나, 디자인권은 이미 공개되었으면 원칙적으로 등록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두 출원을 모두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상표출원에 의한 출원공고 이전에 디자인출원도 진행하셔야합니다.

    혹시 이미 공개를하신바 있다면 신규성 상실예외라는 제도를 이용하셔야 하구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도형이나 입체적 형상등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과 보호의 객체의 중복(예를 들어 버버리 패턴 무늬)이 발생가능하여 각각 디자인권과 상표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각각 상표 및 디자인출원을 통해 등록요건 만족시 중복 보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