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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품의 기술적 요소는 특허로 미적 요소는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경우에 두 권리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 사례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두 권리간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복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미감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기능은 특허를 통헤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냉장고를 창작하였는데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내부 냉각기술은 특허로 보호받는식으로 보호하는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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