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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타킨29122.02.24

직장인이 가족의 개인사업자에 공동대표로 들어갈때 회사에서 인지할수있을까요?법인사

가족의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21년매출은 30만원정도입니다. 22년은 매출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직장인이 이 사업자에 22년에 공동대표로 들어갈경우 직장에서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소득세의 변화로 겸업등을 인지할수있을까요? 직장인의 21년 국민연금료는 270만원이고 건보료는 290만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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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 소득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이 경우 의심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아닌, 공동대표로 사업을 할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기존처럼 회사에서만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 근로소득 외의 연간 타소득 합계액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추가로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