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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청가뢰194
박식한청가뢰194
23.03.05

1년미만 연차 발생조건 문의드립니다

2023.1.25 입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형태로 수습으로 사무직 근무입니다

2.24일에 병가로 하루 출근을 못했고


당시 근무중이셨던 관리부직원분께

1.25일.입사니 2.25일에 발생되는 하루 연차를

당겨서 쓰는걸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분은 현재 퇴사상태이고


회사측에서는 사규에 연차를 당겨쓰는건

불가능해서 하루치임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만근이 아니니 연차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 당겨쓰는것이 안되어

병가를 무급으로 임금삭감을 했으면

연차는 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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