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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벌259
깔끔한벌25922.03.21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1.02.01(입사)

2022.03.31(퇴사)

입니다.

아웃소싱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아웃소싱 회사에서 1년이 넘어도 한달에 연차가 한개만 지급되는 걸로 파견되는 회사측에서 정했다고 합니다.

퇴직시 사용연차 3개 빼고 미사용 12개 연차를 지급받을 슈 없는걸까요? 시급이 바껴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월차유급휴가는 한 달 만근시 지급된다. 이 조항이 있는데 싸인을 한거면 지급받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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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 의무입니다.

    • 올해 3월31일 퇴사 시 최대연차는 26개(11개+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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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한 것이 않았고, 연차 발생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발생한 연차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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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1.2.1~2021.12.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1.2.1~2022.1.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26일(11+15)

    총 연차휴가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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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의 서명과 관계없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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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아웃소싱 회사에서 1년이 넘어도 한달에 연차가 한개만 지급되는 걸로 파견되는 회사측에서 정했다고 합니다.

    퇴직시 사용연차 3개 빼고 미사용 12개 연차를 지급받을 슈 없는걸까요? 시급이 바껴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월차유급휴가는 한 달 만근시 지급된다. 이 조항이 있는데 싸인을 한거면 지급받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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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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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2.01. ~ 2022.01.31. : 11개

    2022.02.0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간의 합의로 해당 규정에 미달하는 내용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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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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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에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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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정상발생하므로,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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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포기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내용이 대체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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