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1.02.01(입사)
2022.03.31(퇴사)
입니다.
아웃소싱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아웃소싱 회사에서 1년이 넘어도 한달에 연차가 한개만 지급되는 걸로 파견되는 회사측에서 정했다고 합니다.
퇴직시 사용연차 3개 빼고 미사용 12개 연차를 지급받을 슈 없는걸까요? 시급이 바껴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월차유급휴가는 한 달 만근시 지급된다. 이 조항이 있는데 싸인을 한거면 지급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 의무입니다.
올해 3월31일 퇴사 시 최대연차는 26개(11개+15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한 것이 않았고, 연차 발생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발생한 연차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1.2.1~2021.12.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1.2.1~2022.1.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26일(11+15)
총 연차휴가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의 서명과 관계없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아웃소싱 회사에서 1년이 넘어도 한달에 연차가 한개만 지급되는 걸로 파견되는 회사측에서 정했다고 합니다.
퇴직시 사용연차 3개 빼고 미사용 12개 연차를 지급받을 슈 없는걸까요? 시급이 바껴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월차유급휴가는 한 달 만근시 지급된다. 이 조항이 있는데 싸인을 한거면 지급받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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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2.01. ~ 2022.01.31. : 11개
2022.02.0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간의 합의로 해당 규정에 미달하는 내용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에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정상발생하므로,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포기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내용이 대체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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