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깔끔한벌259
깔끔한벌259
22.03.21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1.02.01(입사)

2022.03.31(퇴사)

입니다.

아웃소싱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아웃소싱 회사에서 1년이 넘어도 한달에 연차가 한개만 지급되는 걸로 파견되는 회사측에서 정했다고 합니다.

퇴직시 사용연차 3개 빼고 미사용 12개 연차를 지급받을 슈 없는걸까요? 시급이 바껴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월차유급휴가는 한 달 만근시 지급된다. 이 조항이 있는데 싸인을 한거면 지급받기 어려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