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과실로 인한 손님물건 파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고 회원분께서 기구가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 하여 코치한테 사용해 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코치는 그 기구를 사용해 보던 중 기구위에 손님이 올려둔 휴대폰이 떨어져 파손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손님과 직원, 직원과 헬스장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손님과의 관계에서 헬스장과 직원은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손님이 기구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은 과실을 고려하여 협의를 해보시고, 그에 따라 정한 금액을 배상하면 되겠습니다.
직원과의 관계에서는 헬스장에서 손님에게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헬스장에서 보상을 해주시고 내부적인 구상문제는 코치와 협의하여 해결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직원이 직접적인 과실로 손해를 끼친 점에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사용자책임으로 직원과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추후 구상권을 직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대폰 파손에 대한 양측의 과실에 대해 조사 후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에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원의 과실분에 대해 회사나 직원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것이며 회사(헬스장)에서 손해배상을 해줬을 경우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헬스장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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