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손님과의 관계에서 헬스장과 직원은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손님이 기구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은 과실을 고려하여 협의를 해보시고, 그에 따라 정한 금액을 배상하면 되겠습니다.
직원과의 관계에서는 헬스장에서 손님에게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