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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28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8월달에 지점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경우 해당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게되면 원천징수세율은 몇프로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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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의 필요경비율은 60%이며, 원천징수세율은 22%(지방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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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 소득금액의 22%(지방세 포함)가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이 1억일 경우, 60% 경비 차감후 4천만원에 대해서 22%인 88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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