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8월달에 지점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경우 해당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2.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면 원천징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3. 기타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면 되는데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그쪽에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또한, 권리금을 받은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2.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직접 하거나 그의 세무대리인이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